이사 시 도배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매우 흔한 분쟁 주제입니다. 법적 기준, 일반적 관행, 그리고 실제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.
1. 법적 기준 (민법/판례)
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(집주인)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자연적 마모, 노후로 인한 도배: 집주인 부담이 원칙
- 세입자의 과실(흡연 얼룩, 애완동물 손상 등): 세입자 부담
- 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변색: 집주인 부담
대법원 판례: "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한 벽지 변색, 오염은 자연적 감가상각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"
2. 일반적 관행
법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지만,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.
| 상황 | 일반적 관행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규 입주 시 | 집주인이 도배 | 세입자 유치 목적 |
| 장기 거주 후 퇴거 | 집주인 부담 | 자연 노후 |
| 단기 거주 후 퇴거 | 협의 필요 | 상태에 따라 |
| 세입자 과실 손상 | 세입자 부담 | 명확한 과실 |
3. 계약서 확인 포인트
- 특약 사항에 도배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
- "퇴거 시 원상복구" 조항의 범위 확인
- "도배비 세입자 부담" 특약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
- 입주 시 벽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기
중요: 계약서에 "퇴거 시 도배 세입자 부담"이라고 적혀있어도, 자연 노후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4.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
-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/냄새
-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 손상
- 못질, 타카 등으로 벽면 손상
- 아이 낙서 등 고의적 손상
- 누수를 방치하여 곰팡이 발생
5.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
- 자연적인 벽지 변색 (3년 이상 거주)
- 건물 노후로 인한 벽지 손상
- 결로/누수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곰팡이
- 새 세입자 유치를 위한 리모델링
6. 분쟁 해결 방법
- 1단계: 집주인과 직접 협의 (사진 증거 제시)
- 2단계: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(국번 없이 132)
- 3단계: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(1372)
- 4단계: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
- 5단계: 소액사건심판 (소액재판, 인지대 저렴)
입주 팁: 입주 시 벽지, 장판, 가전 상태를 사진/영상으로 촬영하고, 집주인에게도 공유해두세요.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